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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아보지 않은 나라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해외부동산에 선뜻 투자하기가 힘들지만 안전하고 쉽게 거래할 방법이 있고 수익률이 좋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. 아직 한국에는 미국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국제 투자자들에게 미국은 투자하기 매력적인 곳입니다.
오늘은 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안내하는 미국부동산 내용은 보통 조지아주를 기반으로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미국은 주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주의 경우 각종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 미국부동산 취득절차 >
1) 선임
: 부동산 전문 중개인을 선임합니다.
2) 부동산 자금에 대한 증명
: 사전융자승인서나 잔고증명서를 준비합니다.
3) 오퍼
: 중개인과 함께 찾은 매력적인 매물에 오퍼를 넣습니다. (이 집을 얼마에 사고 싶다, 대략적인 조건을 이러하다 등등)
4) 카운터오퍼
: 경우에 따라 집주인에게 카운터오퍼를 받기도 합니다. 카운터오퍼라고 함은 집주인이 제시하는 매가와 조건입니다.
5) 계약
: 수락이 떨어지고 계약을 합니다.
6) 계약금 송금
: 클로징 변호사나 에스크로 회사에 계약금을 송금합니다.
7) 주택검사
: 정해진 기간 동안 전문 검사원을 고용하여 주택 검사를 진행합니다.
8) 주택 문제 합의
: 주택 검사 후 발견된 문제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를 합니다.
9) 특약 최종 동의
: 조건부에 관한 최종 동의를 합니다. (클로징을 완료하기 전에 결정하는 각종 특약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. )
10) 융자 승인
: 집 감정과 구매자 융자의 최종 승인이 떨어집니다.
11) 잔금 송금
: 잔금을 송금합니다.
12) 클로징
< 미국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한국과의 차이점? >
1) 사전융자승인서 혹은 잔고증명서 준비
: 한국에서도 부동산 계약 전에 은행에 대출이 가능한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기는 하지만 보통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문서까지 준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.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부동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2) 계약금 송금 후 주택검사
한국은 보통 부동산 매입 전에 매물을 둘러보고 계약서에 어떤 것을 수리해 달라는 등의 특약을 적고 계약을 진행합니다. 그에 반해 조지아주에서는 계약금을 송금한 뒤 공식적인 주택 검사를 진행합니다. 검사 결과는 모두 서류로 정리하여 매도자에게 전달하고 매수자와 주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합의합니다. 이때 매도자가 수리를 해 주거나, 수리할 것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클로징 때 매수인에게 환산해 주기도 합니다.
3)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주지 않음
주택 검사 중에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계약금이 송금된 이후에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클로징을 담당하는 변호사나 에스크로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어도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.
미국부동산 거래절차는 모든 과정이 문서화되고 각 과정에 들어오는 전문가들의 라이선스가 서류에 모두 첨부됩니다.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혹시 이슈가 생겼을 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한 나라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 그 나라의 정서, 법, 문화, 트렌드 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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